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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신청)8.-장해보상청구-치료종결후 장해보상신청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장해지급요건

1)치유된 상태일 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충분한 요양을 실시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아도 호전될 수 없는 단계 즉,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경우에 장해급여를 청구할수 있으며, 통상 요양기간이 종결된 시점을 치유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2).장해가 잔존한 것
장해라 함은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것으로 그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잔존하는 장해가 신체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상태이어야합니다.


◆장해급여신청절차

1.장해보상청구서 양식을 3부 작성합니다.

2.사업장의 날인과 의료 기관의 장해 소견서를 받은 후
 

3. 1부를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 1부는 의료기관,  1부는 사업장에 제출합니다.

4.장해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장해 심사일을 통보받고, 지정된 일자에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여,장해심사를 받습니다.

※장해심사 필요서류
  
신분증, 상병에 따를 MRI 필름, 엑스레이 필름,등 장해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합니다.


◇장해등급결정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자는 병원 주치의가 아니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장해심사일에 출석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장해 상태를 관찰하며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사

소견이 일치하면 장해등급이 결정되며,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 자문의 협의회나 특진의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장해급여의 종류

장해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연금의 경우 선급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50%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는 장해연금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장해등급별 장해급여일수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