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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신청)(3)-업무상재해발생/요양관련사항/전원요양신청

전원요양신청


전원요양신청(의료기관을 옮기려는 경우)

전원이란 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현재 요양중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보험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원 요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 기간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 치료에 맞지 

  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생활 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원요양신청(신청서 작성방법)

전원 신청은 전원 요양신청서 앞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날인을 한 후 ,

→전원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통상 요양 중인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세 전원 요양 신청을 요하면 대행하여 드립니다.


전원요양신청(신청전 유의할점)


전원을 하기 전에 미리 전원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그 곳에서 요양(치료)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입원 가능하지 등에 대해 상의하고 전원해도 되는지를 확인 후 전원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전원 요양 신청은 산재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전원 사유 등을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응급 수술 등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전 승인르 받아야 하며,신청을 하더라도

전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추가상병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