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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보상)-산재보상의 의의/산재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업무상 재해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 행하여지는 보상입니다.





  적용되는 사업장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장방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주가 산재 처리르 거부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관련면허 보유여부, 건설공사 금액, 공사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 근로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규직, 비정구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불문하고 산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우에 따른 근로잔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으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그 밖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고


▣산재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 사고가 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근로자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차도가 없이

계속아프면 그때서야 회사에 말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경우 회사 관리자가 작업중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회사측과 마찰이 일어나느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정확하게 회사에 경위를 알리고,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거를 확보한다.

요통과 경견완장해 같은 업무상 질병은 특히 근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뻐근하던 정도의 통증이나 어깨 결림이 디스크나 만성 질환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 가서 진단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개인 질병이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산재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하면 고질병의 경우 질병 발생의 원인을 추적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서를 받으면 한 부를 복사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목격자를 반드시 확보한다.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목격자가 없어서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쳤을시 동료를 부르거나,움직일 수 있으면 반장 등에게 바로 경위를 알려야 합니다.

허리를 약간 삐었거나 다쳤을 때 또는 몸에 이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질때 반드시 동료들에게 아프다는 얘기르 하며

목겨자와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확인한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고장, 안전장치 미작동, 무거운 물건의 취급, 안전교육 미실시, 목겨자 등 사고의 원인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산재요양 신청서는 근로자가 작성하고, 회사에 날인을 받는다.

요양 신청서는 재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 회사가 산재로 인정을 안해 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편의상  회사가 해주는 것이므로 ------------------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경우 요양신청서의 회사 확인란에 날인 거부라고 쓰고 다른 종이에 동료가 --------------

----------직접쓴 목격자 진술서와 본이니 작성한 진정서와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