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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등급)등급별 날짜/등급별일시금계산/등급별연금계산/임금계산


 산재치료(입원,통원)가 다 끝나고 마지막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을시 나의 등급이 정해지게됩니다. 

 나의 등급에  산재신청시 정해진 일금을 적용해 일시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처럼 연금으로도  전환할수 있습니다.

                                       ◆산재등급◆

 장해
 등급

날짜수

연금

1

1474

329

   -연 금-   
   예를들어 

   6급판정을받고
   일금이 81,500로
   정해졌다면........

   81,500×164/12=
   약1,113,800원을
   매달받게
   됩니다.

2

1309

291

3

1155

257

4

1012

224

5

869

193

6

737

164

7

616

138

8

495

    -일시금-
     예를들어

    10급판정을받고
    일금이
    81,500원으로
    정해졌다면.......

    81,500×297=
    24,205,000원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9

385

10

297

11

220

12

154

13

99

14

55

 

◈등급이 높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등급에 나의 일시금이 적용되므로

처음 산재신청시 나의 일금이 정해지는 것부터 잘해 놓아야 제대로 된 보상울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치료(입원,통원치료)중 휴업급여를 받게 되므로 임금,일금 모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금액,
  월급금액,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날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시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기본급
 직무수당,직책수당,조정수당,물가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출납수당,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기본급
 직무수당,직책수당,조정수당,물가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출납수당
 고정적,정기적으로지급하는수당 
                     

   
 휴일,연장,야간 근무수당 연,월차수당,상여금,
 일숙직비등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