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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신청)(2)-업무상재해발생/요양기간연장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서 제출)



◈처음진단으로 치료종료기간이 다가오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중요한건 종료되기 7일 이전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주치의)에서 상병견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기간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제출-상병상태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최초 진료계획서를 요양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대해 제출하고, 그 후에는 매 3개월 이 되기  7일 전까지 제출


◈제출된 계획서를 공단이 심사하여 치료기간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후 재해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며,요양연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단이 제 3의 의료기간에 특별 진찰등 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요양이 승인된  기간에 대해서만 요양비 ,휴업급여, 가병비 등을 지급하므로 승인되지 않은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모든 보상이 중지되며, 다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요양기간의 종결에  대해서

    재해자도 관심을 갖고 필요시 주치의에게 요양 연기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진폐증,이황화탄소중독증,중추신경계통의 마비로 페질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진료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진료계획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처 심사결과를 해당 근로자와 산재보험

으료기관에 통보합니다. 이때 심사결과에 따라 공단은 치료기간이 및 치료방법의 변경 ,전원조치등 지료계획

변경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