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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신청)4-업무상재해발생/추가상병신청/새로운상병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된 경우(추가상병신청)




추가상병이란?

요양 중 당초의 엄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 승인 시 승인을 받지 못한 상병에 대해서

추가로 상병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새료운 상병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상병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

1)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3)산재 승인을 얻어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공단의 요양연기

기타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치의 소견서를 작성 후 병원 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되나 통상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누락된
상병이 있을 경우 해당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요청하거나 주치의에게

해당 상병에 대해 호소하고 사고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추가 상병을 요청하면 병원 전산망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을 신청 시 공단에서는 자문의사가 신청서의 내용을 파악하여 그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검토후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밀검사기록 및 지료기록부, 엑스레이 필름, MRI필름, CT필름 등을 제출해야 한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상병의 승인은 병원 주치의가 아니 공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