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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신청)5-치료종결 후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재요양신청)

치료종결 후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재요양이란-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충분한 요양을 실시하여 완치되거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요양이 종결하였으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

               2)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  그악화가

                  연령의 증가나 그 밖에 업무 이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3)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내고정물 제거수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것

                 
※재요양 상대는 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해 절단 부위의
                     재수술등이 있습니다.
                
               4)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 될 것



◈재요양은 최초 요양신청서 작성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승인시-요양비, 휴업급여, 간병료, 쟝해가 가중되는 경우 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재요양시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초 승인 시 결정된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