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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신청)6-병행진료신청-2개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병행진료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행진료를  할수 있는 경우◆

1.요양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과,피부과신경과,흉부외과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입원은 비해당)

2.수술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지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으 비해당/수술하지 병원은 병행진료 불가)

3.진폐증 산재근로자가 폐암 진료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원과 통원모두 가능)

4.진폐증 산재근로자가 요양중 합병증 또는 속발증 발생으로 다른 의료기관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

5.진폐증 산재근로자가 요양중 합병증 또는 속발증 발생 우려나 다른 질병으로 다른 의료기관 요양이 필요한 경우
  (폐암(의증),폐결핵(의증))등에 대한진료)

6요양 중 다른 위료기관에서 MRI,CT,근전도 검사를 받는 경우
  (열거된 검사외 본스켄,심리검사 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7.다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사용한 경우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실이 없는 기관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불가피하게 다른 의료기관 응급실 사용)

8.한의과 의료기관 요양 산재근로자가 고혈압 등 약제 투여위해 의과 의료 기관과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근로자가 서로 다른 상병으로 의과 와 한의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9.좋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를 원하여 전원전 검사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