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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신청)산재사고발생시 산재신청시 유의사항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고후 산재지정병원에 입원을하시면 원무과에 산재담당자분이 계십니다.


      산재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에서 이주정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불승인이 나게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문자로도 승인결과통보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할 것인지 공상으로 처리할것인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산재로 신청을 하시고 불승인이 났을땐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산재승인이 떨어지면 얼마간의 입원기간과 얼마간의 통원치료기간이 정해지고  

      나의 일금이 정해지게됩니다. 

      일금이란 나의 급여를 일일로 계산하게되었을때 정해지는데 산재로 보상을받을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나거나 치료중이시라면 

      통지서에 나와있는데로 통원치료가간까지 내월급의 70%가 나오게 되고요 

      통원치료 마지막기간에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 등급에 따라 일시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등급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다시말해서...산재로 보상을 받을땐

      1.병원비 치료비 -요양급여-재해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2.휴업급여(치료기간중에 나오는 급여)

      3.일시금(등급별)이나 연금(등급별)

      위의 세가지를 보상받으셔야 하는것입니다.


      이외의 소극적 보상이라는 것도 있게되는데 

      이것은 산재처리후에   회사의 복귀여부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리고 근재가 가입이 되어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시 유의사항

       1.산재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이나 도급사업주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2.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산재 보험법상 사업주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산재처리시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헙법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 근로자라면 다연히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상 사용자가 될 것이나 사업이 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주는 위와 같지 않습니다. 즉, 사업이 수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주는 바로 원청입니다. 따라서

          모든 산재보험 서류의 도장은 원청의 날인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