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이야기/산재근재

(41)
(산재신청)8.-장해보상청구-치료종결후 장해보상신청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장해지급요건 1)치유된 상태일 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충분한 요양을 실시하여 더 이상 치료를 받아도 호전될 수 없는 단계 즉,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을 경우에 장해급여를 청구할수 있으며, 통상 요양기간이 종결된 시점을 치유된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2).장해가 잔존한 것 장해라 함은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것으로 그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잔존하는 장해가 신체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상태이어야합니다. ◆장해급여신청절차 1.장해보상청구서 양식을 3부 작성..
(산재신청)5-치료종결 후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재요양신청) 치료종결 후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재요양이란-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충분한 요양을 실시하여 완치되거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요양이 종결하였으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당시 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1)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을 것 2)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 그악화가 연령의 증가나 그 밖에 업무 이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3)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내고정물 제거수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
(산재신청)4-업무상재해발생/추가상병신청/새로운상병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된 경우(추가상병신청) 추가상병이란? 요양 중 당초의 엄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 승인 시 승인을 받지 못한 상병에 대해서 추가로 상병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새료운 상병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 상병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 1)업무상의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3)산재 승인을 얻어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공단의 요양연기 기타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치의 소견서를 작성 후 병원 날인을 받아 공단에..
(산재신청)(3)-업무상재해발생/요양관련사항/전원요양신청 전원요양신청 전원요양신청(의료기관을 옮기려는 경우) 전원이란 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고 현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현재 요양중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보험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원 요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 기간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 치료에 맞지 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생활 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그 밖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원요양신청(신..
(산재신청)(2)-업무상재해발생/요양기간연장 요양기간연장(진료계획서 제출) ◈처음진단으로 치료종료기간이 다가오지만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중요한건 종료되기 7일 이전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주치의)에서 상병견과 ,치료예정기간, 치료방법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기간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제출-상병상태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최초 진료계획서를 요양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대해 제출하고, 그 후에는 매 3개월 이 되기 7일 전까지 제출 ◈제출된 계획서를 공단이 심사하여 치료기간 변경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후 재해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지하며,요양연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공단이 제 3의 의료기간에 특별 진찰등 을 받..
(산재신청)-(1)-업무상재해발생/산재요양급여신청/요양급여신청 (산재신청)-엄무상재해발생/산재요양급여신청/요양급여신청(1) 업무상 사유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신청서 작성◀ 1)재해자 인적사항 및 목격자,재해발생 경위를 상세히 기재함 2)사업주와 재해자가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으 하여야 함 3)뒷면은 주치의가 초진 소견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 날인 후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 현장의 주소지)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양 신청서는 총 3부 작성하여 -1부는 회사에 남기고, -1부는근로복지공단에 제출 -1부는 병원원무과 편의상 1부만 작성하여 원본을 근로 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사본을 회사 및 병원에서..
(산재보상)-산재보상의 의의/산재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업무상 재해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에 행하여지는 보상입니다. ■ 적용되는 사업장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장방인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설령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주가 산재 처리르 거부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 공사의 경우 건설관련면허 보유여부, 건설공사 금액, 공사 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 근로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규직, 비정구직, 일용직, 아..
(산재등급)등급별 날짜/등급별일시금계산/등급별연금계산/임금계산 산재치료(입원,통원)가 다 끝나고 마지막 진단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을시 나의 등급이 정해지게됩니다. 나의 등급에 산재신청시 정해진 일금을 적용해 일시금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처럼 연금으로도 전환할수 있습니다. ◆산재등급◆ 장해 등급 날짜수 연금 예 1 1474 329 -연 금- 예를들어 6급판정을받고 일금이 81,500로 정해졌다면........ 81,500×164/12= 약1,113,800원을 매달받게 됩니다. 2 1309 291 3 1155 257 4 1012 224 5 869 193 6 737 164 7 616 138 8 495 -일시금- 예를들어 10급판정을받고 일금이 81,500원으로 정해졌다면....... 81,500×297= 24,205,000원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9 38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