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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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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사망 유족급여와 회사손해배상금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산재보상금과 회사손해배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 보상범위는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외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시 장해급여 그리고 사망의 경우 장례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보상은 재해자가 입은 기본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등은 회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사망한 재해자의 경우 어떻게 보상되는 알아볼까요? [산재보상금] 1.장의비 ①일금 x 120 으로 하되 산재장의비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2.유족급여 ①일시금 : 일금 x 1,300일 ②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47%의 기본금액에..
장애등급기준 척추압박골절 산재장애등급 급여 산업재해사고 척추압박골절 장해등급별 보상기준 [요추 L1~L5] 척추 사고 : 건물외부 공사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3m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사고 신청, 승인후 치료. 치료 : 요추1번 압박골절로 6주입원치료와 통원치료(수술여부 : 무) 보상 :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치료종결후 장해급여신청 산재 척추의 장해등급 기준표 장애등급 척주의 장해 재해보상일시금 제6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연금 : 164일분 일시금:737일분 제7급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
[산재보험]산재급여의 종류 산재보험급여 종류 업무중사고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게됩니다. 업무중사고는 사고와 질병을 포함하며, 사고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신청서를 넣습니다. 대게, 처음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가지고 산재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승인후에는 적절한 치료와 그 치료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차후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가 남을시는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시 주의할 점은 사업주나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한다 하여도 재해자나, 보호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충분히 신청할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치료와관련한)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비 : 간호..
산재장해등급[산재장애등급 다리의 장해등급 기준] 산재장해등급 보상기준 및 다리의 장애등급표[근재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장해등급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다리의 장해(결손장해/기형장해/기능장해) 1 329일분 1,474일분 -.7.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291일분 1,309일분 -.4.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257일분 1,155일분 -. 4 224일분 1,012일분 -.5.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194일분 869일분 6 164일분 737일분 -.7.한쪽 다리의 3대관절중 2개 관절..
산재보상 산재장애등급 보상질문입니다. 팔산재장해등급기준은? 산재장애등급보상 기준과 손목골절 팔의산재장해등급표 [산재장해부위 중 팔의 장해] 산재척추장해등급표 손목골절로 인한 산재장해등급과 후유장해진단금 [질문/답변내용 사례] 질문입니다 : 사고 :급자 작업하다 3m높이에서 떨어져(2012년10월) 산재승인 후 치료중입니다. 진단명 : 우측원위요골 관절내 개방성골절, 좌측손목뼈 골절, 다발성 좌상 및 전두, 광대뼈,상악의 복합골절 보험가입사항 : 신한생명(2012년10월05일가입), 교보생명(2006년11월28일가입) 제가 궁금한 사항은 손목골절수술후 후유증으로 척골신경유착과 수근관증후군, 우측요골 부정유합으로 아직까지도 치료중에 있습니다. 차후 신경이상으로 또 한번의 수술여부(손목구축술)를 놓고 고민중에 있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산재로 치료중이지만, 개인..
사례로 보는 산재장해등급 기준과 산재장해등급표 산재신청 승인 후 산재장해등급보상 기준과 압박골절장해등급표 산재보상은 업무중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그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및장의비, 기타등의 산재보험급여지급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상을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보자면 업무상사고(상해)와 업무상질병(질병)이며, 산재장해등급보상의 경우도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산재승인후 요양치료가 종결되고,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에 산재등급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사례로 보는 산재장해와 후유장해 보상기준*- (산재승인 결정 통지서) 1.사고경위 : 용역업체 현장직으로 근무중 철판과..
산재보상(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결정심사청구 결정기관 이의가 있는 경우/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를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보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요양급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등 공든의 보험급여과 과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8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행한 자는 그 심사결정에 대해 다시..
산재보상관련사항(간병급여)-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간병급여(간병비용지급)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란 치유 후의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범위※ 1.상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ㅇ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2.수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