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사고사망 유족급여와 회사손해배상금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산재보상금과 회사손해배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 보상범위는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외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시 장해급여 그리고 사망의 경우

장례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보상은 재해자가 입은 기본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등은 회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사망한 재해자의 경우 어떻게 보상되는 알아볼까요?

[산재보상금]

1.장의비

①일금 x 120 으로 하되 산재장의비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2.유족급여

①일시금 : 일금 x 1,300일

②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47%의 기본금액에서 연금수급권자 1인당 5%씩 가산하여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유족보상금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회사 손해배상금]

①위자료 : 1억

상실수익액 :  [(일금  x 22일) x 호프만지수 ] - 생활비공제(1/3)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외의 보상금에서 산재보상금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이 청구 금액이 됩니다.

이처럼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상금 외에 회사(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상은 무조건 최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와 관련된 여러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재해자의 임금과 과실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여 청구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