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산재보상금과 회사손해배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 보상범위는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외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시 장해급여 그리고 사망의 경우
장례비와 유족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보상은 재해자가 입은 기본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산재에서 보상되지 않는 위자료 및 상실수익액등은 회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사망한 재해자의 경우 어떻게 보상되는 알아볼까요?
[산재보상금]
1.장의비
①일금 x 120 으로 하되 산재장의비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2.유족급여
①일시금 : 일금 x 1,300일
②유족연금 : 평균임금의 47%의 기본금액에서 연금수급권자 1인당 5%씩 가산하여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유족보상금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회사 손해배상금]
①위자료 : 1억
②상실수익액 : [(일금 x 22일) x 호프만지수 ] - 생활비공제(1/3)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외의 보상금에서 산재보상금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이 청구 금액이 됩니다.
이처럼 업무중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상금 외에 회사(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상은 무조건 최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고와 관련된 여러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재해자의 임금과 과실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여 청구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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