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보험]산재급여의 종류

산재보험급여 종류

업무중사고는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게됩니다.

업무중사고는 사고와 질병을 포함하며, 사고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신청서를 넣습니다.

대게, 처음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가지고 산재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승인후에는 적절한 치료와 그 치료기간동안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차후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가 남을시는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도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신청시 주의할 점은 사업주나 회사의 허락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한다 하여도

재해자나, 보호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충분히 신청할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치료와관련한)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비 : 간호에 따른  비용  

*이송료 : 통원치료에 소요된 비용     *기타 : 보조기, 본인이 직접낸 치료비용

 

 휴업급여(일하지못한기간에대한)

 

치료기간중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지급

 

 상병보상연금(오랜치료에 따른)

 

치료기간이 2년 경과하고 폐질등급(1~3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지급

 

 장해급여(장해가 남는경우)

 

치료후에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비 지급

 

간병급여(치료간호후 비용)

 

치료 후 간호가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한하여 간병비지급

 

 직업재활급여(직업복귀를 위한)

 

산재장해인(1급~12)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애인 (1급~12급)이 직업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지급

 

 유족급여(사망에 따른)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연금(일시금) 지급

 

 장의비(장례를위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proc.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