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고 척추압박골절 장해등급별 보상기준
[요추 L1~L5] 척추
사고 : 건물외부 공사중 미끄러지는 사고로 3m높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사고 신청, 승인후 치료.
치료 : 요추1번 압박골절로 6주입원치료와 통원치료(수술여부 : 무)
보상 :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치료종결후 장해급여신청
산재 척추의 장해등급 기준표
장애등급 |
척주의 장해 |
재해보상일시금 | ||
제6급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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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164일분 일시금:737일분 | ||
제7급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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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138일분 일시금:616일분 | ||
제8급 |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증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증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드이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자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증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신경근 장해가 남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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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일분 | ||
제9급 |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증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자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도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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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일분 | ||
제 10급 |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297일분 | ||
제11급 |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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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일분 | ||
제12급 |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154일분 | ||
제13급 |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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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일분 | ||
제14급 |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55일분 |
척추의 장해는 움직임제한(운동제한)장해와 척추가 찌그러지면서 오는 척추변형장해 그리고 신경이상증에 따른 신경근장해로
나뉠수 있습니다.
척주 등의 장해 기준
[척주의 기능장해]
=>척주의 기능장해는 운동단위별로 별표4에 따른 표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여부, 척추분절에 대한 수술횟수 및 수술방법 등에 따라 판정한다
이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주분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와 척추분절의 불안정증, 관혈적 수술,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척주의 변형장해]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골절, 찬스씨골절 등의
척추관 침법 골절 도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
[척추의 신경근 장해]
=>척추의 신경근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휴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주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 검사등을 말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의 산재등급신청은 수술병원이나 치료마지막 병원에서 치료를 종결하고
재해자의 신체장해 상태에 대한 소견을 주치의로 부터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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