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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장해등급[산재장애등급 다리의 장해등급 기준]

산재장해등급 보상기준 및 다리의 장애등급표[근재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장해등급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다리의 장해(결손장해/기형장해/기능장해)

1

329일분

1,474일분

-.7.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291일분

1,309일분

-.4.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257일분

1,155일분

-.

4

224일분

1,012일분

-.5.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두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194일분

869일분

6

164일분

737일분

-.7.한쪽 다리의 3대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138일분

616일분

-.8.한쪽 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0.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

495일분

-.5.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한쪽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385일분

10

297일분

-.11.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3.한쪽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220일분

12

154일분

-.10.한쪽 다리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3

99일분

-.9.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4

55일분

 

 

 

 

 

 똑똑

질문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용접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용접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도중 무건운물건을 들다가 발이 꼬이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진단명은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 이였습니다. 물론 입원하여 수술치료후 지금은

보조기를 차고 통원치료중입니다. 통원치료는 아직 좀 남았구요...(산재는 회사에서 알아서 신청해 주어 승인처리 됬습니다.)

그런데 통원치료가 끝나면 산재 종결을 해야 한단고 하는데요 장해등급도 받아야 한다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수술하면서 핀을 박아놔서 1년 뒤에나 핀 제거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ㅠㅠ

그러면 1달후에 산재가 종결되고 나면 핀제거 수술때는 어떻게해야 하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도 제가 다치고 나니 다시 일하기도 좀 그렇구요....

그리고 장해를 받으면 더이상 치료비청구는 안됀다고 하네여,  산재치료를 계속 받을 수있는지요??

처음 격는 일이라...질문내용이 두서없네요ㅠ 그래도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토닥토닥

답변드립니다.

 

아니요~ 질문주신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산재신청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우선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보통 특별한 이상이 없는한 산재치료기간이 입원통원치료 포함하여 3,4개월 정도일

겁니다. 산재승인통지서에 보면 치료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만약, 입원이나 통원치료기간을 연장받고 싶으시다면 종결 2주전에 주치의 소견과 함께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추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퇴원을 했는데 다시 입원이 필요하다면 이도 의사손견과 함께 추가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재종결이 되고 난후 장해신청이 가능하며, 장해신쳥은 산재치료의사에게

장해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등급 기준에 맞는 판정을 합니다.

이때! 장해소견을 받을 때! 소견 내용이 중요하겠죠~!!

십자인대파열의 경우 5mm이상동요 항시보조기착용등...장해소견이 보이면 12등급정도 예상할 수 도 있습니다.

그외, 동통장해로 14등급정도 일수도 있구요. 그리고 장해등급은 산재치료종결하면 바로

무조건 받는것은 아니고요 종결이후 3년안에 청구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알고 가실점은 산재는 다른보상들과는 달리 종결을 하더라도 

차후 더 나빠진 상태에 대한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핀제거수술이라면 장해종결 후에도 이는 당연히 재요양 신청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구요.

재요양신천은 지금의 회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으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질문주신 내용은 없으시지만, 질문자님의 개인보험이나 또는 회사의 단체보험, 회사의 근재보험가입여부도

꼭 확인하시여 산재이외의 보상에 대하여도 알아보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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