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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사례로 보는 산재장해등급 기준과 산재장해등급표

 

산재신청 승인 후 산재장해등급보상 기준과 압박골절장해등급표

 

 

 

 

 

 

산재보상은 업무중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그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및장의비, 기타등의 산재보험급여지급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상을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보자면 업무상사고(상해)와 업무상질병(질병)이며,

산재장해등급보상의 경우도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산재승인후 요양치료가 종결되고,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에 산재등급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사례로 보는 산재장해와 후유장해 보상기준*-

 

(산재승인 결정 통지서)

 

1.사고경위 : 용역업체 현장직으로 근무중 철판과 함께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부상

 

2.진단명 : 흉추 제12번 압박골절(S220)  수술없이 보존치료

 

3.치료내용 : 최초입원치료승인 28일 + 추가입원신청승인 19일 + 통원치료 107일 (추가통원치료신청승인)

 

4.근재보험가입사항 : 무

 

5.단체보험가입사항 : 무

 

6.개인보험가입사항 :  생명보험(2개보험사) 손해보험(1개)

 

7.기타 : 국민연금, 국가장해 해당없음

*

*

*

산재사고 후 보상내용

 

1.산재 : 요양급여, 휴업급여(입원~치료기간까지인정) 장해급여 산재장해 11등급(220일X 최종적용평균임금)장해일시금지급

 

 

[압박골절 산재장해등급기준표]

 

 장해등급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척주의 장해

 1

 329일분

  1,474일분 

 

 2

 291일분

 1,309일분

 

 3

 257일분

 1,155일분

 

 4

 224일분

 1,012일분

 

 5

 194일분

 869일분

 

 6

 164일분

 737일분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7

 138일분

 616일분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8

 

 495일분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9

 

 385일분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증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0

 

 297일분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1

 

 220일분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병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2

 

 154일분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3

 

 99일분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4

 

 55일분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2.근재보험 : 근재보험 가입 무

3.단체보험 : 단체보험 가입 무

 

 

4.개인보험 :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에 가입년도는 2005년 이후 가입하여 후유장해는 지급률로 지급

 <보험가입사항>

 보험사

후유장해가입금액(80%미만) 

장해지급률 

후유장해진단금 

생명보험사 1

5천만원 

 30%

 1천5백만원

 생명보험사 2

2천만원

 30%

 6백만원

 손해보험사

2천만원

 30%

 6백만원

 

<보험약관기준 척추기형장해 지급률>

 척추의 기형장해(2005년 4월 1일 이후)기즌

 지급률

장해내용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영구장해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영구장해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영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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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