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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보상관련사항(간병급여)-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간병급여(간병비용지급)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란 치유 후의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범위※

1.상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ㅇ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두눈, 두팔 또는 두다리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2.수시간병급여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