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산재장해등급표
산재장해등급표/흉복부장기장해
장해구분 |
등급 |
장해정도 |
흉*복부 장기 장해 |
1급4호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2급6호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4호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5급7호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 |
7급5호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 |
7급13호 |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11호 |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14호 |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9급16호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1급9호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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