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구분 |
장해등급 |
장해정도 | ||
안 구 의 장 해 |
기 능 적 장 해 |
시력 |
1급1호 |
두 눈이 실명이 된 사람 |
2급1호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
2급2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 |||
3급1호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실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
4급1호 |
두 눈의 시력이 가가 0.06이하로 된 사람 | |||
5급1호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
6급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 |||
7급1호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
8급1호 |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 |||
9급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 |||
9급2호 |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 |||
10급1호 |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 |||
조절 |
13급1호 |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 ||
11급1호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운동 |
12급1호 |
한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11급1호 |
두 눈이 모두 안구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시야 |
12급1호 |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 ||
9급3호 |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
눈 꺼 풀 장 해 |
기 질 적 장 해 |
결손 |
13급2호 |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도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
9급4호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10급3호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11급3호 |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12급1호 |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기 능 장 해 |
운동 |
11급2호 |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12급2호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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