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등급/산재장해구분
산재부위별장해등급/입의장해
장해구분 |
등급 |
장해정도 | ||
입 의 장 해 |
기 |
말 |
1급2호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3급2호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 |||
4급2호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6급2호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9급6호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10급2호 |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
기 |
치 |
10급3호 |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
11급10호 |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
12급3호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
13급4호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
14급2호 |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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