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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보상(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결정심사청구

결정기관 이의가 있는 경우/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를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보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요양급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등 공든의 보험급여과 과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8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행한 자는 그 심사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노동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지사에 제출하여야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재결은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심의 결과는 접수일로 부터 최장 8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꼉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 결정의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심사 청구 후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심사 청구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