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기관 이의가 있는 경우/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를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보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요양급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등 공든의 보험급여과 과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8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를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보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요양급요,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등 공든의 보험급여과 과련된 모든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본부에서는 이를 접수 검토하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8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재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행한 자는 그 심사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노동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지사에 제출하여야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재결은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심의 결과는 접수일로 부터 최장 8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행한 자는 그 심사결정에 대해 다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노동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지사에 제출하여야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재결은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심의 결과는 접수일로 부터 최장 8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꼉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 결정의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심사 청구 후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심사 청구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꼉우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 결정의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심사 청구 후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심사 청구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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