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보상 산재장애등급 보상질문입니다. 팔산재장해등급기준은?

 

 

산재장애등급보상 기준과 손목골절 팔의산재장해등급표

 

 

 

[산재장해부위 중 팔의 장해]

 

 

 

 

 

산재척추장해등급표

 

 

 손목골절로 인한 산재장해등급과 후유장해진단금

 

[질문/답변내용 사례]

 

 

질문입니다 : 

사고 :급자 작업하다 3m높이에서 떨어져(2012년10월) 산재승인 후 치료중입니다.

진단명 : 우측원위요골 관절내 개방성골절, 좌측손목뼈 골절, 다발성 좌상 및 전두, 광대뼈,상악의 복합골절

보험가입사항 : 신한생명(2012년10월05일가입), 교보생명(2006년11월28일가입)

제가 궁금한 사항은 손목골절수술후 후유증으로 척골신경유착과 수근관증후군, 우측요골 부정유합으로

아직까지도 치료중에 있습니다. 차후 신경이상으로 또 한번의 수술여부(손목구축술)를 놓고 고민중에 있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산재로 치료중이지만,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수술을 안하고 산재종결시

산재장해등급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산재장애등급과 후유장해진단금에

차이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참고로 더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상에 대해서도 궁급하네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

우선, 손목골절의 경우 단순골절이 아닌 손목관절을 이루는 중요한 관절내골절의 경우라면

후유증으로 신경손상과 통증을 동반하여 손목관절강직장해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된다면 손목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산재로 치료중이시라면 조금 더 치료경과를 지켜보고 주치의 소견을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진단금은 산재와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보험답변]

-수술을 하지않을 경우 : 개인보험의 후유장해진단은 손목관절강직으로 평가하며,

운동제한에 따라 후유장해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고 현재상태를 평가하여 후유장해진단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차후 수술을 할경우에는 후유장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손목관절)

 2005년 이후 통합약관

 장해기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완전강직(구축) 또는 인공관절 인공골두를 삽인한 경우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이"0등급"인 경우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정상운동범위의 1/4로 제한된 경우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정상운동범위의 1/2로 제한된 경우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정상운동범위의 3/4로 제한된 경우

 

 

[산재답변]

-산재장해등급의 경우는 1~14등급으로 나뉩니다.

산재등급의 경우는 치료를 종결하고 산재치료종결병원에서 주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장해등급이 결정되고 산재장애등급날짜에 나의 일금을 곱하여 산재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장해등급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팔의 장해(결손장해/기형장해/기능장해)

 1

 329일분

  1,474일분 

-.두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291일분

 1,309일분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257일분

 1,155일분

 

 4

 224일분

 1,012일분

 

 5

 194일분

 869일분

 

 6

 164일분

 737일분

-.한쪽팔의 3대관절중 2개의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

 7

 138일분

 616일분

-.한쪽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8

 

 495일분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쪽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385일분

 

 10

 

 297일분

 -.한쪽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220일분

 

 12

 

 154일분

 -.한쪽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3

 

 99일분

 

 14

 

 55일분

 

 

 

 

 

[추가보상에 대한답변]

산재와 개인보험 외에 추가로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근재보험청구와 단체보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재보험과 단체보험은 사업주의 의무가입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장에 가입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여 합니다.

그리고, 장해관련하여서는  국민연금장해나 국가장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본인의 현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국민연금 가입사항과 국가장애등급 기준을 따져본 후 진행되어여 합니다.

 

 

폼메일 상담을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