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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종결 후 근재보험청구

일하다 다친사고 산재보험처리 및 근재보험청구

 

 

산재보험(산업재해 보상보험)과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

 

1. 업무중(일용직, 건설공사직, 상시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에 급격한 사고라든가, 반복적인 업무로 인하여 질병

    을 얻거나, 사망하는 경우 회사에서 가입된 산재 보험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례비 및 유족연

    금 등을 보상 받게 됩니다. 

    물론, 업무중 사고나 질병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만 산재보험보상법 적용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산재승인을 받은 것은 업무중 사고 인정 및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내가 업무중 사고를 당했다 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업무상재해 인정하여 1차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업주의 법률상손해배상의 기준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상실소득 향후치료비 등...의

     여러 항목이 재해자에게 보상이 되는 것이나, 산재의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례비 등

     은 사업주의 총 손해배상금에서 일부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해자가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사업주는 근재보험을 가입합니다.

     

3.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나, 건설공사업종 또는 위험한 직종의 사업주는 근재보험을

    가입하며, 특히 건설직종의 원청과 하청관계나 건설주, 시공사 관계에서는 하도급에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근재보험 청구시 유의할점은

      첫번째 : 산재로 인한 보상이 모두 끝나고 나서 근재청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  원도급이나 하도급에서 근재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째 : 나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출해 보고 산재보상금을 제하였을 때 청구 할 금액을 예상합니다.

      네번째 :  법률상 손해배상에서는 과실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5. 만약에 근재보험 청구 조건이 충족되나, 근재보험가입이 안돼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업주와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송은 실이득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는 산재뿐만 아니라 근재청구시에도 올바른 상담을 통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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