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정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kcomwel.or.kr/kcomwel/comp/disa.jsp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참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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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나 질병 산재처리 방법
1. 산재신청은 병원주소 관할 근로복지 공단으로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① 최초요양신청서(주치의 소견서, 사고진술서등) => 근로복지공단(서류검토, 사고확인, 사업주확인)승인여부
② 산재승인(승인상병명, 치료기간, 평균임금)결정통지서 => 산재불승인(90일안에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이의제기(임금정정신청)
=> 불승인된 상병 또는 새로운 상병(추가상병신청)
③ 승인된 치료기간동안(입원 통원) 휴업급여 신청 => 치료기간이 더 필요할 때(요양 연장신청)
=> 타병원진료가 필요할 경우(병행진료신청)
④ 치료가 종결 되고 주치의 장해진단서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장해급여 청구)
⑤ 산재장해등급(1급~14급) 장해일시금(연금) 보상 => 장해등급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장해심사청구)
산재보상 이후 사업주 손해배상청구(근재보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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