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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척추]산재사고 횡돌기 골절과 척추골절 근재청구

 

재해경위 : 2018년00월00일 08시10경 작업을 위해 동료와 상부층에 올락서 판넬을 옮기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개구부를 발견하기 못하여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안전띠를 매고 있어 바닥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으나 떨어지면서 어떤 물체에

               머리르 부딪혀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나보니 30미터 높이 위에서 매달려

               있다가 다행이 주변에서 끌어 올려주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산재신청 : 사고후 회사입장을 고려하여 공상처리 할려 하였으나 일용직이라 그런지 회사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치료의 한계가 있으므로 한달정도 지나 다시 산재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한참지나 산재신청을 하다보니 충분한 치료가 어려웠고

              골절된 부위외에 다른 부위에도 이상이 있었으나 추가상병신청이 안된 상태에서

              산재요양이 종결되었습니다.

 

             

산재장해 : 산재치료를 급하게 종결하고 바로 산재장해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골절된 부위만으로 등급을 받긴 했으나 여러모로 손해가 많아 근재보험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근재보험 : 처음에 사주의 협조가 안돼어 근재보험 가입여부 조차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으로 근재보험증권을 받아서 근로자해재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금 : 산재보상금과 근재보상금을 합하면 재해자의 총 손해배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되면 재해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손해배상금을 확인하고,

                산재신청시 충분한 치료와 추가상병이 있다면 꼭 추가상병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재해경위 및 임금책정등에 대하여도 제대로 확인하여 산재가 종결된 후 근재보험청구시에 충분한 보상이

                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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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ameuntree.tistory.com/282 [꿈꾸는 나무의 행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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