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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보상1.]산업재해사고 보상가이드[2023.04]

법령찾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https://www.comwel.or.kr/comwel/comp/disa.jsp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산재보상 | 산재보상 | 산업재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www.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 산재보상 출처

 

 

산업재해사고  =>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요양(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통서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 정확히 기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서
기타
업무상 사고
(출퇴근중 사고, 출장중 사고, 회식중사고, 행사중 사고, 시설결함, 관리하자 등)
사고 경위서, 진단서 및 소견서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 확보
업부상 질병
(소음성 난청, 뇌혈관 및 심장질환, 작업성요통, 진폐증, 경견완장해, 직업성 암, 감염성질환, 신부전증, 중금속중독 등)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처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
반복적인 작업을 하거나,
한 신체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상 직업의 경우도 있다.
(질병의 발병이유 즉, 근무기간 및 시간, 근무환경 입증)
업무상 교통사고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서 및 확인서 사고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산업재해사고 승인여부

*산재 불승인 =  90일안에 심사청구  = 불승인 =  90일안에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 불승인 = 행정소송

 *산재 승인 = 승인통지서(치료기간 및 승인 상병명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