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시 산재승인통지에는 진료기간과 진료승인 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요양시에는 그 요양기간안에 승인된 상명명으로 치료와 종결후 장해급여 보상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간 내에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듯이 요양기간내에 추가상병신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요양 기간중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원기간,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신청시 일할 당시 지급 받았던 급여 또는 일용임금등 평균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혹시나,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이 잘 못 되었다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이므로 처음 승인된 요양기간보다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재해 상병명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에 필요한 검사와 주치의 소견등을 받아 근로복지 공단에 진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요양기간안에 이모든 것이 잘 처리되어야만,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산재 종결 후 산재보상및 그외 보상을 받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후 처리 절차◈
치료기간을 연장하고 자 할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재해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수술등과 같은 치료 방법 등의 진료계획서를 근로 복지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병행진료 신청
산재 노동자가 동시에 2개의 의료기간에서 요양을 해야 할 때, 예를 들어 수술한 병원과 통원치료병원이 다른 경우 또는 병원에 없는 진료과목로 인하여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이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병행진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가상병 신청
요양 치료중에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었을 때 산재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 추가상병신청서와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복지 공단은 재해경위 및 최초 승인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자문의사회의의 심으를 거처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 생활근거지에서 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등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료기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옮기고자 하는 의료기간의 산재지정여부, 요양가는여부 등 진료과목을 확인후 신청!
재요양 신청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그리고 골절로 인하여 수술 후 핀제거등을 해야 할 때
산재 종결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은 가장 기본적인 보상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큰 부상 이후에 남는 후유증으로 산재장해급여를 청구 한다거나, 산재보상이외의 보상청구 또는 재요양이 필요할 수 있기때문에 처음 승인이 난 후에는 그 절차에 맞는 치료를 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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