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통지서를 받게됩니다. 승인통지서에는 산재진료 가능한 상병명(진단명) 치료날짜(입원기간 + 통원치료기간)가 정해져서 통보됩니다.
산재승인후 확인해야 할 사항 1.추가상병신청 2. 간병비신청 3. 휴업급여신청
1. 추가상병신청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상병명입니다. 예를 들어 추락으로 인한 척추압박골절이나 뇌출혈, 화상 같은 경우에는 외상으로 오는 스트레스(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등...)로 정신과 진료뿐 아니라 여러질병이 함께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행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알게되는 진단(진료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되어야 산재요양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예를 들어 추가상병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의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학교내 옹벽을 설치하던 중 위에서 벽돌이 머리에 떨어지면서 경미한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승인 후 종합병원에서 뇌출혈에 대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경미한 뇌출혈이라 입원기간은 한달정도 였고 통원치료는 두달정도의 치료 기간이였습니다. A씨는 통원치료 도중 후각에 대한 이상과 이명, 귀안들림등 증상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잠도 못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 산재보상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이 좀 늦어진 터라 산재 종결 기간이 촉박하였으므로 우선, 모든 진료과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병행진료를 하였고, 정신과 및 이비인후과 진료 후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산재가 종결되고 추가상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추가상병신청 승인이 나야지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복잡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
다행히 추가상병승인이 나서 이비인후과 및 정신과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후 진료연장신청및 정밀검사 및 집중치료로 산재요양기간을 1년이상 더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산재승인 후 추가상병 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첫번재 산재승인이 된 진단명은 나중에 산재 종결 후 다시 진단이 증가 되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따라 언제든지 치료가 가능하므로 산재상병명이 중요한 것 입니다.
두번째로는 산재요양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므로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보다 치료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는 산재요양이 종결 되고 난 뒤 산재장해급여를 청구 할 수있는데, 이는 신체부위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저 있으므로 여러부위의 장해가 있다면 장해 등급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요양승인 후 추가상병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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