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에서는 요양으로 이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 이상의 요양(입원/통원)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산재보험 보상.재활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하였습니다.
부분휴업급여 요양(재요양)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
*부분휴업급여액은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입금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단,①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②부상.질병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70%)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하나,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분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위의 방식으로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근로자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학생연구자에게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최저휴업급여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 자급액으로 합니다.
고령자 휴업급여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산재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연령이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65세까지 매년 4/70씩 감액(최초요양 중인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4/90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50/70(저소득근로자의 경우 70/90)을 지급합니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간은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 산재보상 팁!!☆★ 1. 평균임금은 산재 최초요양신청 후 승인 통지서에 상병명과 함께 나의 일금(평균임금) 정해집니다. 이때 나의 급여액이나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산정이 다르다면 근로복지 공단에 평균임금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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