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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보상3.]산재 최초요양신청

 

 

업무사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경우 첫번째로 산재요양(치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최초요양신청이라고 합니다.=> 재해발생 경위(사고경위, 목격자진술등),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받은 후
현재 치료중인 병원이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 합니다.


2. 산재요양승인 통지=> 공단의 사고, 자료 조사 후 승인이 나면 승인 상병명과 치료기간이 정해집니다.
최초 승인이 된거라 승인된 상병명을 확인 합니다.

3.추가상병신청=> 치료 중 다른 진료과 의뢰나 산재사고와 관련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함께 추가 상병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의 경우 뇌손상으로 오는 이빈후인과나 정신건강의학과등 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4.진료계획서 제출=>각 진료과마다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 방법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제출합니다. 요양 연장신청이라고도 합니다.

5.전원요양 신청=>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옮기고자 하는 병원이 산재지정 병원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전원요양 신청을 합니다.

산재 최초요양신청이 중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 볼까요?

산재보상처리 경험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해자 이**님은 사고로 얼굴안면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에서 산재치료 중이였습니다. 정형외과, 치과 및 안과에서만 치료를 받다보니 1년 6개월 정도 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 종결이 떨어졌고, 더이상 산재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해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에 저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산재종결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진료과의 진료와 함께 추가상병 신청 및 진료계획서를 제출 하였고, 승인을 받아 1년 이상을 더 산재 요양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경제적 여유가 생기다보니 꾸준하게 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해자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산재를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외에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과정등으로 조금 복잡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산재는 크고,작은 사고로 사람마다 그 상해정도가 다 다르겠지만, 단순 재해사고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꼼꼼히 잘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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