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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https://www.comwel.or.kr/comwel/comp/disa.jsp
산업재해사고 =>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요양(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통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 정확히 기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서 |
기타 | |
업무상 사고 (출퇴근중 사고, 출장중 사고, 회식중사고, 행사중 사고, 시설결함, 관리하자 등) |
사고 경위서, 진단서 및 소견서 |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 확보 |
|
업부상 질병 (소음성 난청, 뇌혈관 및 심장질환, 작업성요통, 진폐증, 경견완장해, 직업성 암, 감염성질환, 신부전증, 중금속중독 등) |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처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 |
반복적인 작업을 하거나, 한 신체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상 직업의 경우도 있다. (질병의 발병이유 즉, 근무기간 및 시간, 근무환경 입증) |
|
업무상 교통사고 |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서 및 확인서 | 사고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사고 승인여부
*산재 불승인 = 90일안에 심사청구 = 불승인 = 90일안에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 불승인 = 행정소송
*산재 승인 = 승인통지서(치료기간 및 승인 상병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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