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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와근재] 눈장애등급과 사업주손해배상청구

이번 사례는 산재사고로 한쪽눈이 실명되어 산재치료 종결 후 근재보험청구까지의 과정입니다.

 

산재사고로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중의 사고를 산재사고라 하고 업무중 사업주의 과실로 사고간 났다면 산재보상과 사업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가 나서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재해자 본인의

보상금액(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장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간병비등...) 즉 손해배상액이

산출됩니다 나의 총손해배상금액은 산재사고라면 산재와 사업주,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회사와 운전자

처럼 각각의 보상책임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한 사례로 

박00님은 공사장에서 파편이 눈에 튀어 한쪽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이는 사업주가 장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과실로 산재보상과 사업주손해배상(근재보험이 있을 경우 근재보험사)을 청구하여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재해사고가 있고 산재승인 후 치료가 종결되어 주치의에게 산재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장해급여신청을 하였고 산재눈의장해등급 '8급1호 한눈이 실명되었거나, 0.02이하로 된사람' 장해급여보상을 

받았습니다. 산재에서는  치료비, 장해, 휴업손해가 보상이 되었지만, 정신적인 위자료에 대해서는 산재보상이 

안되어 사업주에게 과실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이는 장해정도(노동능력상실장해)와 과실(사업주와재해자)

을 따져 소송전 합의를 한 사례입니다.(근재보험가입이 안되었음)

 

1.산재종결후 산재장해진단서 발급후 장해급여신청

2.산재장해급여 신청후 장해등급 8급 결정

 

3.산재종결후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위자료청구

산재사고는 상해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해주고 정말로 더이상

다른 적절한 치료가 없고 예방관리만 필요하다 하면 산재치료종결 시점에서 장해등급

청구를 하여 등급 결정결과를 받고, 불합리하다면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없다라고 하면 근재보험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