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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압박골절 장해등급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산재압박골절 장애등급 불승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다음은 어렵게 산재요양승인 이후에도 장해급여 신청에서 불승인이 되었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이 되어 고용노동부 재심사 청구로 산재장해등급 결정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

[산재압박골절 장해등급 지급사례]

산재 승인후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받고, 1년만에 치료가 종결되어 주치의에게 척추 유합술에 대한

산재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공단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심사후 산재장해등급에 대한 산재장애등급외 판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불승인 사유는 사고 이전에 압박골절이 있었다는 이유와 위의 상병정도는 수술이 필요없을 정도의

압박골절이라하여 수술불승인!! 압박골절도 불승인이 되어 산재장해급여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에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주치의 소견을 다시 받아 이의제기신청(심사청구)을 하였으나 이마저도 불승인이 되어

소견서 및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술적치료를 불승인 되었지만, 압박골절(변형장해)에 대하여만 승인이 되어 척추의 장해 11등급(220일분)

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 보상받았습니다.

이의제기신청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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