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승인 후 산재 보상 중에는 간병료와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간병료와 간병급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병료는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간병급여는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하자면 치료중에 상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를 청구 해야 하고,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청구합니다. 이처럼 간병료(치료중 간병에 따른 비용) 간병급여(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가병급여 지급)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승인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청구할 수 있는 간병료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비서류 : 간병료신청서, 주치의 소견서 영수증(가족의 경우 제외) 간병인 자격증 및 수료증(전문간병인 경우),진료기록지, 간호기록(통원시 제외) *요양비 청구를 산재보험 의료기간에 위임한 때에는 의료기관이 서류 제출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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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내용
위의 주치의 소견서에서 1호에서 9호 10호는 그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가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간병 필요등급<별표> - 세부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알기쉬운 간병료 청구.지급 절차(2018.9.)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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