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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보상4.]산재승인 후 절차 ②간병료 신청

산재승인 후 산재 보상 중에는 간병료와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간병료간병급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병료는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간병급여는 언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하자면  치료중에 상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료를 청구 해야 하고,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청구합니다. 이처럼 간병료(치료중 간병에 따른 비용) 간병급여(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가병급여 지급)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승인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청구할 수 있는 간병료 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

구비서류 : 간병료신청서, 주치의 소견서 영수증(가족의 경우 제외) 간병인 자격증 및 수료증(전문간병인 경우),진료기록지, 간호기록(통원시 제외)    *요양비 청구를 산재보험 의료기간에 위임한 때에는 의료기관이 서류 제출 대행 가능

근로복지공단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내용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고]

 

위의 주치의 소견서에서 1호에서 9호 10호는 그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가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간병 필요등급<별표> - 세부기준은 근로복지공단 '알기쉬운 간병료 청구.지급 절차(2018.9.)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 문의

https://db.blueweb.co.kr/formmail/formmail.html?dataname=namoon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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