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분류표
★
장해구분 |
등급 |
팔의장해정도 | ||
팔 의 장 해 |
기 질 적 장 해 |
결손 장해 |
1급5호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2급3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4급4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급2호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기형 장해 |
7급9호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
8급8호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12급8호 |
팔의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기 능 적 장 해 |
기능 장해 |
1급6호 |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5급4호 |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6급6호 |
한 팔의 3대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8급6호 |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0급13호 |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12급9호 |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사고이야기 > 산재근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등급(부위별장해등급)-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척추 및 기타 체간골의 장해 (0) | 2011.07.29 |
---|---|
산재과로사-과로성질병(과로사)뇌졸중/심혈관질환등에 의한 산재신청 (1) | 2011.07.28 |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손가락의 장해 (0) | 2011.07.23 |
산재장해등급(부위별장해)-신체부위별장해등급표/다리의 장해 (0) | 2011.07.18 |
산재등급(부위별장해등급)-신체부위별산재장해등급표/발가락장해 (1) | 201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