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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산재근재

산재과로사-과로성질병(과로사)뇌졸중/심혈관질환등에 의한 산재신청

과로성질병(뇌.심혈관계질병이발병한경우)

◈과로성질병이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환이 발병하거나 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재해근로자의 기초질환 및
기존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기존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며,주로 뇌혈관이나 심혈관질환인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과로성 질병 산재 인정 기준
뇌,심혈관 질환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유발하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업무상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병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이정됩니다.

◈입증 책임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과로서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산재 불승인 처분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다라서 업무상 부상과는 달리 과로성 질병인 경우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하여 충분한 입증책임을 뒷받침 해야만
승인이 날 수 있으며, 업무상 부상과는 달리 과로성 질병은 산재 승인 확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과로사?
과로나 스트레스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질병을 일컬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학술적인 병명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뇌졸중또는 급성심장자 등의
중추신경 및 순환기계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로의 축적이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한 타율과 근로자의 직업관  책임감 등에 의한 내면적 동기와
개인적 기초질환의 유무
및 그 악화 등과 관련되어 발생합니다.

◆과로성질병 산재신청시 유의할점
㉠업무수행중에 발병했다면 일다 유리하긴 하나 무조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의 관계업이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밖에서 쓰려진 경우
-업무수향중이 아닌 시간에 발병했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되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을 얼마나 자 입증하는가가 관건이 됩니다.)
㉢과로성 질병은 대부분 피재자가 직장 내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근로조건 등 을 중심으로
   입증자료가 수집되므로
사업주 및 회사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의 경우 아직도 산업재해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피재자의 재해관련된 자료 및
   내용에 대한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종종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협조가 없으면 단지 사건진행이 다소 어렵게 진행될 뿐 반드시 승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오히려
회사의 비협조 및 거부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인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이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