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차대차 사고나, 사람이 보행중에 차량에의한 사고, 오토바이 사고, 운전 중, 탑승 중 사고등.... 도로교통에서 자동차가 장애물, 다른차량, 사람, 동물 등을 쳐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반사고 외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나는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란? 음주운전 피해자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졸음운전, 눈, 비, 안개로 인한 기상악화, 무단횡단, 엔지 급발진, 운전미숙드의 운전자과실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경미한 교통사고 외에는 경찰서 신고나, 자동차 보험사 접수를 해야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사고조사가 후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합니다.(교통사고 사실확인원발급)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차대차든 차대보행자든 과실을 책정합니다. 위의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중상해사고, 가해자 100% 과실 사고든 상대방 모두 과실을 적용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는 형사상책임, 민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책임]에 한정됩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또는 12대중과실 사고로 중상의 피해자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상책임 | 징역, 금고, 벌금 등의 처벌 |
민사상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경우 |
행정적책임 |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 처분 및 제재를 받습니다. |
도의적책임 |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민사상책임은 보험사에서 지는 것이고, 형사상책임에 대한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운전자 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등의 담보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들은 사고에 대비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무조건적으로 형사합의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합의시 운전자보험이나 개인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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