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금 차이 때문에 합의가 안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게 형사합의금 한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절충된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되어있고, 변호사선임비용 및 벌금등 담보가 다양하고, 스쿨존사고나, 12대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사망사고등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감을 위하여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요즘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사건의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충당이 가능하므로 음주, 무면허등 운전자보험 면책사항만 아니라면, 충분히 형사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광고처럼 누구나 언제다 모두 다 한도금액대로 주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그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합의 절차를 다 알고 있을 수 없으므로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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