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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교통사고

교통사고 형사합의(운전자보험/중과실사고/음주운전)2024.12.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경위, 사고 과실, 신체상해정도에 따라 내가 받는 합의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에서 피해자 사망에 이르는 사고까지 다 다른 사고 경위가 생기고,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자동차 보험 및 운전자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며, 의무가입입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라 하는 보험은 우리가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보장성 상해보험이 입니다. 즉, 자동차 사고 가해자가 되어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사와 합의(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꼭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회사에는 받는 보상은 서로의 과실에 따라 치료 및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해자의 중과실여부 및 중대법규위반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었고, 경찰서 사고조사로 인한여 형사합의 조건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접 형사합의를 봐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처벌이나 벌금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이처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된 합의서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여야만 처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담보는 자동차사고 대인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H손해보험 운전자보험증권 대인형사합의 담보내용 참고]

그러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 되어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운전자보험 보장에서 제외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고 가해자는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형사합의에서 가해자는 형사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피해자는 중상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형사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이라는 것은  금전적 협의이므로 사고 당사자 보다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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