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사건의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를 알아 볼까요?
다음은 운전자가 운전중에 일반도로에서 중학생을 다치게 한 사고 입니다.
가해자 :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에 대인보험접수를 해주고, 경찰서 신고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피해자 :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부상정도가 심하여 5개월가량 입원 수술 및 통원치료 중입니다.-------------------피해자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경찰서 : 사고조사 및 피해자 상해정도를 파악하고, 검찰로 송치여부를 결정하여 검찰로 송치합니다.-----------------------------------------위의 사례는 중대법규위반사고(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가해자 :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이기 때문에 본인(운전자)가 가입한 형사합의관련 담보(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등...)을 확인 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 우선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적극노력하여 형사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한도확인)-----------------재판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가해자의 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합니다.
가해자 : 형사합의서 제출 유무는 가해자의 처벌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무조건적이 아니므로 적극적인 노력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안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거나, 형사합의금이 협의 안될시에는 공탁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청구 절차 및 서류
청구자(운전자보험 피보험자) | 피해자에게 직접지급할 경우(피해자 직접청구권) |
청구서(회사양식) | 청구서(회사양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합의금액 명시) |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되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급 출금 확인서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와 중상해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 보험금(형사합의금)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양식) |
본인신분증 (본인이 아닌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원) | 진단서 및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있는 서류와 중상해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가 된 경우 피해자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양수 각서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형사합의서 및 기타서류를 법원에 제출 합니다.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꼼꼼히 챙기어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사(운전자) 서류 검토 후 형사합의금 지급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여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담보 금액을 그대로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형사합의서가 먼저 법원에 제출 된 후에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어 합의된 금액과 지급되는 금액이 맞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약관 및 형사합의에 대한 절차 그리고 가해자의 대응사항등을 잘 알아야 하므로 형사합의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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