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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교통사고

[자동차보험약관] 교통사고합의금 산출기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대방이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을받게 됩니다. 꼭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있는데요.  그 보상기준은 자동차보험약과상 지급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험금(합의금)의 산출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대인배상1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2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손해가 대인배상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

교통사고시 피해자,피보험자 진단에 따라 사망,부상,후유장해로 나뉘어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개호비,장례비,장해로인한 상실수익액등을 지급합니다.

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 기준(손해보험자동차보험약관 참고)

1.사망

항목 지급기준
1.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위자료

가.사망자본인위자료(1.사망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경우 : 80,000,000원/2.사망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름.

3.상실수익액

가.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이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상실수익액을 지급받을 경우 장래에 대하여 받지 못하는 수익액을 미리 받는 것으로 해당금액의 원금에서 복리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계수를 곱하여 산정

나.생활비율 1/3

다.취업가능월수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산정함. 다만,법령,단체협약 또는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산정. 피해자가 사망당시 56세 이상일 경우 다음의[56세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까지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는 취업가능월수까지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2.부상

항목 지급기준
1.적근손해 가.구조수색비 2.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응급치료, 호송,진찰,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포함),처치,의치,안경,보청기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치아보철비
2.위자료

가.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본인

나.지급기준 : 1급(200만원)~14급(15만원)

다.과실상계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위자료를 지급함.

3.휴업손해 가.1일 수입감소액 x 휴업일수 x 85%
4.간병비

가.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본인

나.인정대상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급~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지급기준 : 1급~2급(60일)/3급~4급(30일)/5급(15일)

5.그 밖의손해배상금

가.입원한 경우:입원기간중 한끼당 4030(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나.통원하는 경우 :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3.후유장해 [대인배상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2에서 정한 후유장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1.위자료

가.청구권자 범위 : 피해자본인

나.지급기준

1)노동능력상실률이 50%이상인 경우

  가)나이60세미만인경우 45,000,000x장해률x85% 

  나)나이가 60세이상인 경우 40,000,000x장해률x85%       

  나)상기 (가)(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아래기준을 적용함

         *피해자나이가 60세미만 8천만원 기준 *피해자나이가 60세이상인경우 5천만원기준

          *후유장해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해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노동능력상실률이 50%미만인 경우 *50%미만~45%이상 400만원/  *45%미만~35%이상 240만원/  *35%미만~27%이상 200만원/  *27%미만~20%이상 160만원/  *20%미만~14%이상 120만원/  *14%미만~9%이상 100만원/  *9%미만~5%이상 80만원/*0%초과~5%미만 50만원

2.상실수익액

.월평균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장해률) x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 지급일 부터 취업가능 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계수)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에 따라 다.노동능력상실기간:사망의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3.가정간호비    

   (개호비)

가.인정대상 :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사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사람의 개호를 요하는자.

나.지급기준 : 가정간호 인원은 1일1인 이내에서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 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이상은 교통사고시 보험사에서 말하는 보험약관상 보상기준이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한다면 그 보상액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만, 상해정도 또는 과실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무보험차상해의 경우는 보험약관상으로 먼저 지급보상처리 되고 보상한도가 넘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책정에서 부터 휴업손해 인정기간도 여러사항을 고려하게 되면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업가능월수 또한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60세로 보고있으나, 최근 대법원판례에서는 65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정간호비(개호비)역시 보험약관상에서 1일1인을 기준하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1일1.5인 또는 1일2인 기준에서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보험약관상 산정금액과 법률상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하였을 때 내가 받는 보상금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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