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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교통사고

12대중과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및 운전자보험처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교통사고처리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네이버검색)

제3조(처벌의특례) ①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구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27,2016. 12. 2.>

1.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중안선을 침범하거나 같은법 제62조(횡단의금지)를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앞지르기 방법.금지식.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의 효력이 정지 쭝 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무면허 운전)

8.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허거나 같은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음주운전)

9.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법 제 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이와 같은 12대 중과실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는 자동차 보험처리외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경감하려거나,

검사나 판사가 형사합의서를 요할때 형사합의는 해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나 같은 전사고 이력이 있거나, 음주 운전의 경우 요즘 사회분위기상 강력처벌을

요구하므로 이에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형사합의서로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 까요??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이러한 사항을 대처하기 위하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형사합위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운전자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3천만원한도로 가입을 하지만, 사고마다 무조건 3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년도 및 형사합의금 지급기준이 다르므로 꼼꼼히 따저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피해자나 보호자 역시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할 때는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ttp://손해배상.com/

 

법무법인 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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