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이 정해집니다.
과실은 자동차 대물 대인 보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에서 과실 상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란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상대방이 어이없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에서 과실에 대한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하기도 하지요..
요즘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라든지 손해사정사등이 과실에 대하여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상대 보험사와 분쟁을 해결하거나, 각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도 의견이
충돌이 되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때문에 소송이 어렵다면 소송전 교통사고과실비율분쟁위원회을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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