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고이야기/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교통사고 합의 요령

교통사고 합의금계산[교통사고 대처요령과 합의]

교통사고시 대처요령이라면 검색을 통한 여러가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실생활에 적용일 될수 있는지는 의문이죠~

뭐든지 여러경험을 통해 알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났다하면 이런사고를 처음 격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는 모두 똑같은 상황은 거의 없으며, 무수히 많은 교통사고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도 정확한 과실을 알수 없거나, 상대방 100%과실을 인정받기란 정말 어려운듯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시 가장 기본적인 합의금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통사고란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말한다

여기서 차라함의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박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철길아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저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요한다.

네이버 경찰학사전 - 참조

 

교통사고 대처요령

 

 

 

사고경위

사고증거확보와 중과실사고시 경찰서신고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보험사합의외 개인합의 즉 형사합의가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합의여부가 결정되므로 실이득을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사고과실

사고과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책임과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과실을 참작하기 때문이지요.         과실은 정확하게 정해것이 없으므로 과실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허나, 피해자보호차원에서 피해자 과실이 많다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물배상

교통사고시 대물보상과 대인보상은 각각의 담당자가 다릅니다.  대물보상이 먼저이루어지므로 과실도 여기서 정해지는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사고당시 피해자상해정도 또한 대물견적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불보상은 최고한도가 10억이고 보통 자동차보험가입시 1억,2억 한도로 가입

 

대인배상

 자, 사고로 다친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병원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치료비는 병원으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됩니다. 이때 대인보상담당자가 방문하여 현상태와 여러사항을 확인합니다. 조기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치료가 계속남았다면 일부합의라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여부

교통사고의 장해는 맥브라이드식장해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장해정도(노동능력상실률%)와 장해년수(한시장해와 영구장해등...) 그 정도에 따라 합의금의 장해상실수익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합의금 산출

교통사고 합의금은 민사합의라 하는데 이는 앞서말한 형사합의와는 별개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하는데 합의금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액 그리고 향후치료비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그렇다면 합의금 산출시에는 내소득과 장해가 중요할 수있고, 진단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태에 따라 개호비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예상합의금 산출은 그 방법과 적용정도에 따라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상합의금이므로 단순히 합의금을높게 산출하여 진행하는 것 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의금 산출을 유도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중상해사고 

 위자료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상 위자료와 법률상위자료로 두가지가 있으며, 사고경위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상실수익액

 일실수익액

 쉽게 말해 휴업손해라 합니다. 치료기간동안의 못받은 급여를 산출합니다.

 상실수익액

 상해가 심하여 내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이 장해로 인하여 앞으로 내가 일할수 있는 100%의 노동 능력에서 장해로 인하여 그만큼의 손해가 가했져다면 이를 금액으로 산출한 것이라 보면됩니다 (급여 X 장해(노동능력상실률) x 장해년수(라이프니찌 또는 호프만계수)

 향후치료비

 주로 흉터성형수술이나 치료등과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약값이나, 신체보조기구 밧데리비용등을 미리 합의금에 포함하여 산출합니다.

 개호비

 상해정도가 심하여 평생 간호가 필요하다면 이또한 합의금에 포함하여 산출하는 경우입니다.

 

2~3주 경사고 

 사고정도와 상해정에 따라 진단이나 치료를 받게 됩니다. 특별한 치료없이 단순 염좌나 찰과상일 경우 조기합의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진단없이 불편함과 통증이 계속된다면 조기합의 보다는 좀더 치료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이처럼 가벼운 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는 조기합의든 일부합의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2~3주진단의 경우 합의금을 세세하게 산출하기보다는 약관상의 위자료와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등을 금액적으로 통틀어 제시 하므로 보험담당자와 네고하여 적절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포스팅 : 합의금산출 세부사항

 

 

                         내 상황에 맞는 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하다면 폼메일 상담을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