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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교통사고

교통사고합의금[형사합의/보험사합의]교통사고합의금보상

교통사고 합의금(형사합의금)/교통사고 보험사합의금 보상

교통사고 경위에 따른 합의금{보험사합의/형사합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로서 보상받아야 하는 부분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치료나 합의금 보상은 당연하지만.....형사합의의 경우는 사고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합의란?
교통사고후 경찰서 처리로서 11대 중과실(특례예외)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특례의 예외
1.사고후 도주의 경우   2.사망사고의 경우
3.10대 중과실 사고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사고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허구역 조치의무 위반


위의 사고 경우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났을 시 피해자는 진단에 따라 형사합의보상금을 가해자로 부터 받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1주에 50~70만원 으로 진단에 따라 보상이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조절 후 합의하게 됩니다.


보험사 합의[민사합의]
그리고 치료비부분은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이 들어가게 됩니다.
치료후에는 진단에 따라 합의금을 산출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은 나이,소득, 상해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장해를 바탕으로 산출이 됩니다.

◈합의금(보험사 합의금)◈
1.위자료 - 자동차보험약관상 정해져 있는 위자료는 최고 200만에서 최저 14등급(1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휴업손해 - 소득증빙서류가있는 소득이며 증빙이 안될시에는 일용근로로 적용이 되어 입원기간동안 80%정도로 합니다.
3.장해상실수익액- 골절이나 인대파열등..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부위에 장해가 남았을시 장해율과 장해년수를 정하여
                      산출됩니다.
이는 합의금을 산출할 때 소득과 함께 중요하게 적용되어 산출하므로
                      장해여부는 합의금에 있어서 중요한부분입니다.

5.향후치료비 - 이는 쉽게 말해 앞으로 치료받을 것을 미리 받는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제거 비용이라든가
                  물리치료비용을 
한번에 합의금에 포함하여 보상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성형이 필요한 경우에도 향후치료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6.과실 상계 - 합의금은 과실이 있을 경우... 적용되어 과실상계와 치료비 상계후 마지막으로 합의금이 산출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형사합의건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형사합의금보상과 이와 별도로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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