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사례로 보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출처 : 데이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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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두 기자 obd5040@datanews.co.kr | 2014-10-23 00:27:58]
사고발생원인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안전거리미확보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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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동차사고, 자동차와 인사사고, 자동차 단독사고, 자동차와 오토바이사고,
자동차와 자전거사고, 버스에서 넘어지는사고등등.....
교통사고의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내가 신경쓰지 않아도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잘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큰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내가 다친 만큼의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보상받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쳐서 얼마만큼의 손해가 났는지?
그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합의금을 옳게 받았는지.....?
교통사고가 나고 언제 합의를 해야하는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처음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여기저기서 합의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된다.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사람 저사람의 조언을 받다보면 머리속이 더 복잡해 지기 마련일껍니다.
그렇다고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는데로 한다는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거구요~
[교통사고합의 요령]
사고후 제일 궁금한건!! 나에게 맞는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될까??겠죠?
나는 아무잘못이 없는데 사고가 났다. 억울하고 아프니 내가 원하는 만큼 보상해 달라!!?
아닙니다~ 합당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합당한 의사소견과 청구절차를 밟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의사의 소견/내가 입은 위자료/정확한 소득손실/장해로인한 상실률등...으로
산출이 되므로 지금 피해자 본인의 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합의를 해야합니다.
다음의 합의금 산출(예)를 볼까요
사고경위 : 차대사람 / 피해자 : 만37세주부 / 소득 : 주부(일용직)
진단서 : 아래참조(초진 7주진단)-발목 양과골절
-보험약관상 산출 예상금-
예상합의금 = 11,573,378 - 치료비상계(600,000)된 금액
합의금 산출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후 합의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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