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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교통사고

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보상처리는??

교통사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며,

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일 것, 과실사고일 것,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례 예외로 11대중과실 사고는 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의무가입)과  운전자보험(보장성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책입보험/종합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자동차보험에는 내가 타인의 물건이나 신체를 다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므로

대물과 대인보험이 가입되고

본인이 운전중 다칠것을 대비하여 자손보험과 자상보험을 가입하며,

무보험차나 뺑소니에 의한 사고를 대비하여 무보험차상해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은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등과

또는 본인에 대한 치료비(보장성담보)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00씨는 운전중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횡단보도 녹색보행신호중 타인(박00)에게 상해를 가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가해자

 00손해보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대인보험접수

 횡단보도사고(11대중과실)사고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후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청구

 피해자

 가해자측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무제한)보상

-치료비, 합의금(위자료,상실수익액등...)

 가해자 자동차보험보상외 개인보상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운전자보험(보장성담보)에서

-상해입원일당, 골절진단비,상해수술비,

후유장해진단비 등을 청구하여 보상받음

 

여기서 하나 더!!!!

만약, 단독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담보 중

자손(자동차손해)이나 자상(자동차상해)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입한 자손과 자상 가입금액에 따라 치료비한도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증권에 가입한 금액과 한도를 확인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는 형사합의금외에 상해입원,치료에 대한 보장성담보가 함께 가입되므로

다른 보장성보험(개인보험)가 같이 골절입원비, 상해입원비, 후유장해보험금 를 보상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