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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교통사고

교통사고시/자동차사고시(교통사고합의)-형사합의(경찰서사고처리)/민사합의(보험사사고처리)

 

형사합의-형사합의금(경찰서사고처리)

 ★사망,중상해,도주 및 특례법상 11개항 위반사고★

1.신호위반
2.음주운저
3.중앙선 침범
4.무면허
5.뺑소니
6.개문발차
7.속도위반
8.사망사고
9.무보험
10.통해방법위반
11.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피해자 6주이상 진단나와야 함(1주당 최소50만원~최고70만원)

※가해자와 형사합의(형사합의금)로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민사합의(민영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자동차보험약관상)
★사고상황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음★

1.정비공장에서 사고처리(교통사고로 차량파손으로 저이공장에서 수리할 경우,정비공장에 서견적서를 받아
   내역을 검토한 후 
수리를 의뢰합니다.(대물배상)

2.병원비 사고처리(대인배상)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면, 진찰 및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치료를 진행합니다.
     (병원으로 후송(치료비지불보증)-진찰후 치료방법 결정-입원치료-통원치료)

3.보상과로 부터 합의금 수령(대인배상)
   *합의금*
    .위자료(자동자약관상 상해부분에 따라 위자료(부상에 따라 1~14급,최대200만원)


     .휴업손해(입원치료중 내 급여의 80%보상)

    .상실수익액
        *산정방법-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경우-장해(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
        산식= 월평균 현실소득액×노동능력 상실률(상해부위에따라 다름)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행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영구장해시 정년으로(60세-실제나이) 
        @56세이상은 취업가능월수표에따라 정함
 56세이상~59세미만  48개월(4년)
 59세이상~67세미만  36개월(3년)
 67세이상~76세 미만  24개월(2년)
 76세이상~  12월(1년)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 핀제거비용 등...

    .직불치료비등(기타비용)

    ⑹.가정간호비(간병비/개호비)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의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으로 부터 
          노동능력상실률100%
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를 말함 
   
※과실상계후 합의금이 산출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치대차량사고,보행자사고, 단독사고 등...성별, 연령별,직업별,신체상해정도 등으로 해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많은 경우에 대한 맞는 보상상담을 받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