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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교통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무보험차상해 특약


피보험자 범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1.기명 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답승여부를 불문합니다.보행중이라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기명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여
(탑승여부를 불문합니다.보행중이라도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와 배우자 부모님 자식 장인,장모 /나와 남편 자식 시부모님 부모님/나의 자식과 며느리/나의 딸과 사위/
부모님
의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3.피보험자동차에 답승 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자


그럼,무보험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차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경우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
장치자전거(오토바이) 및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단,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책임보험만 가입된차로써, 대인배상Ⅱ가 가입되어 있지 않는 차량(주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

2.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위의 말한 피보험자가 차대차 사고나 보행중사고등... 무보험차량(책임보험만가입한 차량)에 의해서 다친경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중 "무보험차에의한 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