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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야기/교통사고

(교통사고)-교통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상실수익액

   


  "상실수익액" : 교통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

 ▶합의금 계산시 상실수익액에 대한 보상에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사고로  어디를 어떻게 다처서 어떠한 수술을 하느냐,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월소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손해액계산예시) 장해가 있는 경우

1) 위자료 : 장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환산액

2) 휴업손해 : 본 사고로 인하여 치료 중 수입의 감소액

3) 상실수익액 : 본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여 미래에 예상되는 손실

4) 기타 손해배상금 : 본 사고로 인하여 향후 치료비 및 기타 손해배상금

5) 개호비 : 개호가 필요할 때만 인정



▶ 상실수익액◀

1) 상실이익(일실이익)이란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대한 미래의 있을지 모를 추정
손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느끼는 실제 손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래의

   손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노동 능력의 상실 만큼 손해배상을 하고있습니다.


  2) 산정기준 

    미래의 손해를 추정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장해가 없었다면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는 추측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현재의 수입에 대한 미래의 

    손해를 노동능력의 상실 부분만큼 예측하여 산정하는것이며

    매월 상실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는 공제합니다.


    
중간이자는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법원)와

    라이프니쯔계수(보험약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만큼 총산정한 상실수익(일실수익)에서 공제하게 됩니다..